법률
공무원연금법 질문드려요 합산반납금 관련
저는 공무원으로 임용 이후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 이후 다시 합격했습니다. 저는 남자고 소급기여금을 다 냈는데 그래서 저는 소급기여금이 아닌 합산반납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27살(만나이로는 25살)에 임욤이 되었고 2년 6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34살(만나이로는 32살)에 임용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재직기간이 36년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2년 6개월 + 앞으로 60살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28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합쳐도 30년 6개월이고 만약 정년이 65살까지 늘어나도 35년 6개월이기 때문에 36년을 넘지 않으니까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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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