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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새159
대단한참새15924.01.26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평일은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인감등록을 약 10여년 전에 전주에서 하였으나 지금은 부천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전주에 있구요.

제가 신분증과 위임장을 등기로 보내고 가족들이 전주의 동사무소에서 제 인감증명서를 대리수령 하고 등기로 주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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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도장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발급 통수, 발급 용도, 위임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에는 등기로 가족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들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전주의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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