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전세계약할떄 인감증명에 본인발급에 꼭 체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해당 증명서에 본인발급으로 표시되는지 혹은 대리인으로 표시되나요?
전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에게 요구해야할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대리인발급)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3.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이때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도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위임장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감 증명서에 한정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