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전세계약할떄 인감증명에 본인발급에 꼭 체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해당 증명서에 본인발급으로 표시되는지 혹은 대리인으로 표시되나요?전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에게 요구해야할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1.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2. 인감증명서( 대리인발급)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3.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이때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도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하나요?위임장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감 증명서에 한정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2번 인감증명서(대리인발급)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대리하여 발급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작성해야합니다.(대필x)
해외에서 받아오는 위임장같은 경우에는 영사관 공증 받아야합니다.
국내 고객같은 경우는 영사관 공증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외국 한국공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확인받고 계약을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와 문자 카톡으로 전화를 하여 위임여주를 확인한 후 모든 거래대금은 가급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