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대리인이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 대리인 서류작성이 어려운데 자료를 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도장과 신분증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임장을 받아 작성하시고 이를 팩스로 전송해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받드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복사된 복사본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서 제출해도 되겠으나, 상대방입장에서는 인감증명서도 대리인이 발급했다면 본인의 위임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고 한번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은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에 계신 경우라면 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용 위임장"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인감도장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날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라면
프린트 제출로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