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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23.08.03

부가세가 정확히 뭐고? 어디에 이롭나요?

지금 입사한곳은 계산서를 많이 발급하는 회사예요!전 세법에대해 문외한이라 부가세가 10%라는 것만 압니다. 부가세는 어떤목적에 만들어졌고 부가세는 공급자에 유리한건가요? 수요자에 유리한건가요? 제가 알고있어야하는부분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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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유리한 제도로 공급자와 매입자는 실익이 없으며 최종소비자만 부담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50원에 재료를 매입하여 8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창출된 부가가치는 30원일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88(vat포함)원을 수령하여 8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55원(vat포함)의 재료매입비 중 5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납부금액은 3원이 될 것입니다.

    이 3원은 창출된 부가가치 30원의 10%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하지만, 구매자에게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므로 세금부담액은 없는 것이며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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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법에서 규정하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매출 부가가치세) 하도록 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 부가가치세(=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일부 품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는 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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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창출에 대한 소비세로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의 납부는 사업장에서 하게되지만 실제 세부담 주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처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공급받는쪽에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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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그대로 세무서에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을 11,000원으로 팔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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