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후련한망둥어94

후련한망둥어94

21.04.12

유족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바로 국민연금 측에서 수당제외를 해서 통보하더라구요.

이 처럼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민연금 측에서 유족연금을 지급제한 하는건가요?

유족연금으로 생계비용은 힘들어서 근로소득이 추가발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 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이 된 이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