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궁금증?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점수에서 재산이 없는데 점수가 잡혀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거고 저는 이자만 내고있는 거고 집을 이사가면 은행이 가져가는 실제 제 돈이 아닌 은행 돈이거든요.
근데 상담원이 그것도 제 재산이라고 합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빚도 재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라도 실제로 임대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0%가 재산점수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받아서 3억의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인의 재산은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대출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무와 관계없이 임대 주택의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이 되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계셔도 그 대출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저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내 돈은 아니지만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