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조건으로 빚상환을 요구한 것 같은데
계약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해소 된것을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건물등기부등본ㆍ 을구란ㆍ에서 해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렇지만 추후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믈 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에ㅡ계약 이후 해지시까지 건물에 대한 담보물 설정시 즉시 본계약은 해지키로 한다ㅡ라는 특약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 파산 신청의 경우는 본재산에 대한차압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대처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