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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4.03.18

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로 집주인 빚있는 2억 5천을 다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경우, 집에 빚은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다른 빚으로 파산하거나 하면 재산인 집은 우선 순위가 은행부터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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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집에 대출이 있어서 다갚으면 본인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깨끗하다면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잘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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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 파산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에 따라 압류나 파산절차등이 설정 또는 진행될수는 있으나, 임차인의 선순위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로써 처분할 경우 배당순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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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을구란에 채권 및 기타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물권이나 채권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 혹은 조세 채권과 같이 우선인 경우도 있지만 만약 다른 기타 제반사항등이 없다면 을구란에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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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다 갚고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계시면

    설사 다른 문제로 집이 차압이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우선순위는 임차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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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임차인이 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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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조건으로 빚상환을 요구한 것 같은데

    계약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해소 된것을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건물등기부등본ㆍ 을구란ㆍ에서 해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렇지만 추후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믈 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에ㅡ계약 이후 해지시까지 건물에 대한 담보물 설정시 즉시 본계약은 해지키로 한다ㅡ라는 특약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 파산 신청의 경우는 본재산에 대한차압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대처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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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또는 공동담보가 설정이 없고, 등기부상 깔끔하여 임차인 1순위인 경우는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 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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