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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행위시란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라던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분비물을 묻히고 피해자는 집에 가서 그걸 알았다면 행위시-행위종료시는 언제인건가요?
1. 피의자가 함부로 분비물을 묻히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행위가 종료된게 행위종료시인건가요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한 때가 행위종료시인건가요?
2. 분비물을 묻힌 이후에도 분비물이 묻어있으니까 처분하거나 인지하기 전까진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위시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행위를 한 때를 말하며 분비물을 묻혔을 때가 행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 있을 뿐으로, 행위의 종료시 역시 분비물을 묻혔을 때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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