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자자님이 처벌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재심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질문자님의 판결과는 무관하기에 고소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건이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처벌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와 반대되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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