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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221
팔팔한수달22123.04.30

지출증비 자료로 신용카드 사용 질의

지출증비 자료로 신용카드 사용 질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영수증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되지요??


2. 실수로 등록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내역만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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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번호 별로 답변을 드리자면,

    1.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에서의 카드이용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2. 해당 내역만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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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모두 등록을 하시고, 해당 카드 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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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모든 내역이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별도 증빙자료는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11번가, 쿠팡 등에서 매입한 경우 거래처 및 거래품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는 정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모든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일자, 금액 말씀해주신 후 해당내역 제외해달라 요청하시면 제외 가능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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