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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검붉은돌고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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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모두채움 신고 후 누락된 경비내역 어떻게 등록하나요?

단순경비율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판매상품 재고 구매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서 수정하려고 해당항목 누르면 조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그냥 정해준대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사업자카드 말고도 개인카드나 체크카드같은것도 일단 등록해두면 소득공제에 알아서 반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부작성 없이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일정 비율만큼 경비처리를 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경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