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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지빠귀204
색다른지빠귀20421.05.27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처리가능한가요?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만원이상 금액은 카드로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에서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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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면 카드 수취분 혹은 명세서제출제외대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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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 수령한 경비를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건이영수증 허리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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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대상입니다.

    2. 가능하다면 3만원이상 금액은 카드로 체크를 하나요? =>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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