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만원이상 금액은 카드로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에서 체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