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대상입니다.
2. 가능하다면 3만원이상 금액은 카드로 체크를 하나요? =>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