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우회전시의교통법규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자동차우회전시파란불일경우
보행자가없으면일시정지후
통행을해야하는지아니면
신호등이빨간불로바뀌어야
통행이가능한지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록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보행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바로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의무가 새로 생겨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