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소풍2002
소풍200222.09.03

자동차 우회전 신호시 바뀐 정확한 교통법규

누구는 우회전시 파란불 꺼질때까지 멈추었다가 가야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잠깐정지만 했다가 가면 된다고 그러고 정확한 교통법규를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교통법규를 설명해주세요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면 신호가 변경된 후 진행하셔야 하며, 빨간불인 경우라도 일시 정지하고 보행인이 없은지 여부를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고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 우회전 하고 나서는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호와 상관 없이 우회전을 한 후에는 횡단 보도에서는 갑자기 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일시 정지 한 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