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고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 우회전 하고 나서는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호와 상관 없이 우회전을 한 후에는 횡단 보도에서는 갑자기 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일시 정지 한 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