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15.4%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자가 와서 이번 배당은 일부 또는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비과세인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품 투자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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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즉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계좌(예 : ISA, 연금계좌 등)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