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배당 역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세금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에 그로스업을 하게 됩니다. 그로스업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되고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 총배당금액이 1억이라며 이중 2천만원 초과금액만을 종합과세합니다.
(1억-2천)=8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그로스업 11%를 한 금액 즉 88,800,000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배당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같다는 전제하에 88,800,000의 과세표준에는 35%(누진공제 14,900,00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이 16,180,000 됩니다.
여기서 그로스 업한 금액이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되어
결정세액은 16,180,000- 8,800,000 = 7,380,000 이 총결정세액이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4%( 원천징수된 세액) 14,000,000 을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세액 이하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천징수된 세액만 납부한 것으로 되고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로스업하는 이유, 원천징수세액 이하로 되는 이유, 그로스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효과 등 세법의 가장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