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약을 당첨됐을때 최초로 일정금액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10%( 분양공고 내용 확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중 1천만원을 납입하고 1개월 후에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중도금 60%(3개월 ~ 4개월사이), 잔금 30%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되신 아파트에 분양일정을 보시면 계약금 입금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