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권을 받게되면 계약금 10%는 먼저 내시고 나서, 이후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1회~6회 차로 자동납부가 된 뒤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전점검 이후 나머지 30%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잔금이 부족한 경우 잔금대출로 분양가 시세의 70% 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부가 모두 되지 않았다면 입주하실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시행사 지정 금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또는 무주택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 상품이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중도금, 잔금, 옵션비용, 각종 세금 등이 다 해결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