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늘힘찬수선화
늘힘찬수선화

소유권이전등기(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협의준할에 의한 상속)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고, 상속인은 저와 동생 이렇게 2명이고 제가 100% 상속 받기로 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는데요, 등기소에서는 제목의 두가지 양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양식 중에 선택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