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후 어느정도 보정이 되면 채권자집회를 출석하라고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1.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주는건가요?
2. 만약 해당날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님 혹시 해당날짜를 미루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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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개시결정시 같이 통보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권자집회기일인 질문자분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2. 기일변경신청서를 질문자분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