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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
20.08.19

재산명시출석하라고 왓습니다.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한테 민사건이 들어왓는데 재산명시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왓습니다.

26일이 출석날인데,

1. 그날 일이 있어서 연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해 신청해야하는지요 전자소송? 그걸로도 연기가 가능한지요.

2. 채권자와 지금 얘기해서 돈갚고있는데 3개월내로 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것도 출석날 직접가서 연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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