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 신고의 주체는 각가의 수입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UNIPASS 에서 화주 , 관세사 신고인이 받아 적재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