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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19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화물을 적재할 때 꼭 필요하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수출 신고는 누가하고 수출 신고필증은 누가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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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하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수출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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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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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과 수입 신고의 주체는 각가의 수입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UNIPASS 에서 화주 , 관세사 신고인이 받아 적재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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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화주가 직접하거나 신고인인 관세사릍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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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에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필증을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직접 출력하곤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 등은 화주와 직접 통관계약을 체결하거나 포워딩을 통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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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사로부터 수취하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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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서 진행합니다.

    관세사에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은 화주(수출자)에게 전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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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는 화주나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가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를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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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보통 화주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보통 통관대리인인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경우, 관세사의 수출신고 이후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관세사는 화주에게 필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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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화주가 직접하거나 통관관세사릍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세관에 하면 세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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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화주에게 교부하고 화주는 이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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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업체가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가끔씩 수출업체가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사 또는 수출업체가 수출신고서에 내용을 기입하여 전송하고 세관에서 이상 없으면 수리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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