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 일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물류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선박운송)
수출 신고를 처음 하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목록통관에도 자료 제출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품 선적이 완료되고 세관을 통과한 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자료 제출도 선적 전에 제출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등록했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수출신고비용은 들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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