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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05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 일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물류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선박운송)


수출 신고를 처음 하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목록통관에도 자료 제출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품 선적이 완료되고 세관을 통과한 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자료 제출도 선적 전에 제출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등록했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수출신고비용은 들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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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있음(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

    목록통관시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수출실적이 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이란 2020.10.14.자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간이수출신고’라는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 목록통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해 및 유골
    ②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③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④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⑤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⑥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⑦「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⑧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

    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네, 유트레이드 허브 비용만 발생하고 별도의 통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200만원 이하(FOB 기준)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이 진행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배송 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신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 면서도 수출자의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시기는 통관 후에도 가능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무역협회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서 수출자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수출 통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트레이드 허브의 회원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통관 이후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송업체에 물품 접수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HS code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월별 사용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과 관련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그리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소포 수령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며 되며 보통은 별도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그리고 Fedex, 우체국의 경우에는 해외 발송 리스트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라고 하면 수출자가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직접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목록통관된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을 받으려면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미리 연락하여, 세관에 목록 제출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유트레이드허브를 이용하여 수출신고 하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트레이드허브쪽에 문의하셔서 수수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