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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1.04

개인사업자 직원 없는 경우 절세

안녕하세요, 절세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없고 사무실 비용도 한두달전에 제 "개인 체크카드로" 1년치를 미리 결제했는데요. 이 경우도 세금 납부기간에 절세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생활에서 최대한으로 절세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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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에 대한 부담 축소 및 절세를 하기 의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의 경비 항목인 매입 관련 비용,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등,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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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 비용도 1년치를 결제했다면 사실상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1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인 사적인 비용도 융통성있게 경비에 반영하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많은 절세가 가능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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