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에 대한 부담 축소 및 절세를 하기 의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의 경비 항목인 매입 관련 비용,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등,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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