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및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가 8/31일자로 만료되는데 아직 집이 안나간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31일에 줄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해주고 계시구요..부동산 통해서 돈 구하고 있다고는 하시던데 제가 중기청 대출이 9/1일 만료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계약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돈을 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8/31일까지 기다렸다가 돈 못받고 은행 대출 종료될 경우 연장 방법이 없고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전세사기라는게 사실상 돈 줄지 안줄지 제가 알수 없는 상황인건데 이런 경우 은행 통해 연장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임차권 등기가 계약 종료 이후로 실행되고 매물당 1번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임차권 등기 신청 후 8/31일에 돈을 받으면 당일에 신청 취소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3)만약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종료일인 8/31일자로 등기가 되는 것인지 종료일 이후인 9/1일자로 등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랑 다시 연장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 연장을 한 다음에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 종료되는 시점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또는 연체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8월 31일 답변을 해준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집주인분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답변을 받던지 또는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