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세입자인데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새 임차인이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요. 얼마전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했는데 말을 바꿔서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분 이자를 내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사할 집을 이미 구하고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에 임대인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지연이자나 손실에 대해 지급,협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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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날자에 반환하지 않아 질문자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법정 이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모종의 이유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은행 대출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총 대출금이 얼마인지, 월 이자가 얼마인지, 연체이자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이런 내용도 임대인에게 알려둬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특별손해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정도는 더 거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 부동산을 인도해준 후로는 특별손해배상과 더불어 보증금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특별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날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인도 이후부터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이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그때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두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79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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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한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해결할려고 할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집을 구했다면 만기일이 다가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지 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어떤게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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