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배부른개미핥기163
배부른개미핥기16323.12.27

전세계약 완료 후 이사갈 집 세입자가 집을 못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1월 29일 입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상황은 현재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아무리 빨라도 2월 9일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부동산에서 제게 대출 실행일 조정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월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 세입자와 입주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은 파기가 되는걸까요? 만약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및 건물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전약 반환과 같은 내용의 특약은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쓴 이후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부동산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어느쪽의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이후 임대인이 현 세입자와의 이사일자 문제로 대출 실행일 조절을 요청하고, 이러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부동산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