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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지금 살고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했는데요ㅠㅠ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해

1년 연장을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건물 매매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대출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하셔서 (자세한 사정 모름)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제가 거주중이고 이제 곧 나간다(팩트) 전화만 받아달라하시는데 혹시 이 경우 딱히 문제 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나간다는 것이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전자로만 말하면 마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것이 무상임차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거나 대항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