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계약기간 2년중 1년남아있는상태이고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도중 집을 내놓고 이사갈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발신되지않아 되돌아 온상태입니다. 이후 거래할때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현재 수감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전세자금을 지킬수있을까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손해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일정이라던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조율해야할 부분이 많겠네요
내용증명, 연락이되지않아 반환된것이 수감되어서 그런것이라면 무슨일이 있어도 연락은되지 않으실꺼예요.
지금당장 전세금을 받을수는없지만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서 만기시에 보증보험쪽으로 연락을하고 지금 상황을 말해준다면 전세금을 먼저 지급해줄것이고 보험회사와 임대인 측에서 법정싸움으로 갈것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갑습니다.
벌써 일어난일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 등기부등본(건물,토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동중개인분이 잘 챙겨서 주겠지만 따로 다시 떼어보시고 대출(근저당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내가 모은 피 같은돈을 지킬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볼수 있는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내용증명은 수신불명이고 집주인이 수감중인걸보니 돈문제로 들어간것 같아보이고요
질문자님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을 지켰으면 좋겠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치타88님
전세계약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임대인이 수감중이라면 현재 살고 계신곳의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치타님의 전입일자보다 빠른 근저당,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치타님보다 빠른 저당이 잡혀있으면 법원에서는 그곳부터 돈을 지급합니다
아무조록 일이 잘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