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와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돼고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집에 가압류와 압류가 잡여 있더라구요!ㅠㅠ
가압류,압류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제가 빠르기는 한데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서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다시 취하고 있는데 연락은 안돼고
임자인이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만기일이 지나면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걸 돌려 받을수는 있을까요?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은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9500만원이구 집 시세는 1억1천만원 정도 인거 같은데
경매 신청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