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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와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돼고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집에 가압류와 압류가 잡여 있더라구요!ㅠㅠ
가압류,압류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제가 빠르기는 한데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서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다시 취하고 있는데 연락은 안돼고

임자인이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만기일이 지나면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걸 돌려 받을수는 있을까요?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은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9500만원이구 집 시세는 1억1천만원 정도 인거 같은데
경매 신청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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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현명한데 경매를 해도 보증금 전액 배당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우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20%정도 낮은 가격에 최저매각가격 결정되는데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세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물론 더 높을확률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시작가격이 보증금보다 조금 다 높거나 보증금과 같을 수 있는데 사실상 경매비용등을 제외하면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찰가능성이 크고 그에따라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큰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실익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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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비용은 감정평가액의 약 7%내외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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