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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258
고요한베짱이25823.05.15

연말정산시 부모님들 기초공제 받는데요.

기초공제 받고 있는데요. 올해 71세 어머니가 노인일자리로 월급을 삼십만원정도 받는대요. 내년에도 부모님 연말정산시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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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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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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