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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