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자가 있으시고, 그 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 100만원은 안넘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공제도 받고 있는데, 제 어머니도 공제대상에 올려서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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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2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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