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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로운호박벌81
의로운호박벌81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자가 있으시고, 그 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 100만원은 안넘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공제도 받고 있는데, 제 어머니도 공제대상에 올려서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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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2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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