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2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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