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퇴직하시고 회사 고문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 월 33만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국민연금 33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연 516만원 이하자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회사 고문으로 소득이 있으시니 당연히 안되고,
어머님은 국민연금만 받고계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아버님은 연말정산할때 어머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