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퇴직하시고 회사 고문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 월 33만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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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국민연금 33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연 516만원 이하자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회사 고문으로 소득이 있으시니 당연히 안되고,
어머님은 국민연금만 받고계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아버님은 연말정산할때 어머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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