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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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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실험용 기기 수입 판매 시 KC인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 전자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보던 도중

학교&연구소&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기기는 KC인증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지 혼동이 와 질문을 드립니다.

수입하는 업자는 판매처가 위 기관에만 판매함에도 KC인증에 대한 신청이 필요한 것일까요?

(*추가 : KTC에서 KC인증 항목을 찾아보았을 때 의료기기가 아닌 실험&연구 목적의 품목은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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