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은 주차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냥 선택이고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금지조항이 있는건가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여성이나 임산부 주차장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임산부 주차장 역시 여성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않고
배려차원의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