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공서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외 임산부혹은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걸로 아는데.
여성전용 혹은 임산배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받나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여성전용, 임산부, 어르신주차자리는
자세히 보시면 배려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지만
임산부나 어르신 배려자리는 양보해주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