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라인에 주차 한 경우에 법적제제가 있나요?
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지켜보다 보면 임산부와 상관없는 분들이 차량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잠시 라도 주차하면 과태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다른 법적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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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임산부나 경차, 교통약자 주차구역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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