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지켜보다 보면 임산부와 상관없는 분들이 차량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잠시 라도 주차하면 과태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다른 법적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임산부나 경차, 교통약자 주차구역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