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조정지역 1개 (분양권 매수시에는 비조정 / 20.6월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계약, 현재는 조정지역)
- 22년 7월에 완공되어 전세 놓을 예정
2. 비조정지역 1개 (당첨 / 20.12월)
- 24년 3월 완공되어 실거주 예정
2번 아파트에 24년 3월에 전입하여 실거주 예정이어서
1번 아파트 24년 8월~26년 중 매도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신규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이럴 경우 1번 아파트 위 기간 중 매도하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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