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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원숭이97
청초한원숭이9721.09.22

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조정지역 1개 (분양권 매수시에는 비조정 / 20.6월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계약, 현재는 조정지역)

- 22년 7월에 완공되어 전세 놓을 예정

2. 비조정지역 1개 (당첨 / 20.12월)

- 24년 3월 완공되어 실거주 예정

2번 아파트에 24년 3월에 전입하여 실거주 예정이어서

1번 아파트 24년 8월~26년 중 매도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신규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이럴 경우 1번 아파트 위 기간 중 매도하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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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무주택세대일 경우 기존주택의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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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대체취득을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2년 실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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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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