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조정지역 1개 (분양권 매수시에는 비조정 / 20.6월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계약, 현재는 조정지역)
- 22년 7월에 완공되어 전세 놓을 예정
2. 비조정지역 1개 (당첨 / 20.12월)
- 24년 3월 완공되어 실거주 예정
2번 아파트에 24년 3월에 전입하여 실거주 예정이어서
1번 아파트 24년 8월~26년 중 매도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신규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이럴 경우 1번 아파트 위 기간 중 매도하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무주택세대일 경우 기존주택의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대체취득을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2년 실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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