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이전엔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분양권 잔금 납부일부터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20년에 취득하고 21년 1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3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판정이 완전리 달라집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21년 1월에 취득하고 22년 5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4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