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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분양권도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1. 13년 12월 A주택 입주 후 20년까지 실거주 하다가 20년 6월에 전세줌

2. 18년 분양권 2개 취득 후 그중 하나는 19년에 매도하고 다른하나는 20년 8월 입주해서 실거주.

위1,2번 공통사항

1.같은 지역으로 20년 하반기쯤 조정지역으로 변경

2. 분양해서 실거주했고 공동명의임.

궁금한점.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2. 비과세시 A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이 맞는지?

3. 3년이면 A주택 23년 6월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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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분양권포함)을 구입하여,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분양권의 등기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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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0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해당 조건으로 볼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비조정 지역을 떠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 매도하여야 하는데 18년도 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으로 보면 종전주택을 매도할 3년이 지난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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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이전엔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분양권 잔금 납부일부터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20년에 취득하고 21년 1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3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판정이 완전리 달라집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21년 1월에 취득하고 22년 5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4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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