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를 백만원 이상을들여 공사했을때?

인테리어를 백만원 이상을들여 공사했을때,,

수선비라는 계정과목을 이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계상할 필요없이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이라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