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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리16
얄쌍한오리1621.05.12
상가분양 문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3000/230만)준공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중도금 납부완료. 맞벌이 부부로서 둘다 직장인 입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상태로 휴직급여를받고 있습니다 제연봉은 7천만원 내외, 와이프 복직시 6천만내외

1.2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후 계약금,중도금에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다는데 상가 계약일기준인가요? 간단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2.임대소득 월150만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지분율 50:50으로 설정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추후 본인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3. 분양계약서에는 제이름만 기제되어있는데 이 계약서로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4.제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사업자or일반사업자중 간이사업자가 유리한건가요?

5.절세나 소득신고등 종합적으로볼때 공동 명의가 유리 한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계약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하반기 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장 소득은 각자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육아휴직급여소득조건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분양 받으신 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하신 후, 공동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분증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