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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검은꼬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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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상가건물 사업자등록

어머님으로부터 올초 1월에 증여로 상가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를 했고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은 제가(근로자) 하는게 낫나요, 아님 와이프(주부)가 하는게 낫나요? 아님 둘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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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도 함께 승계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