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으로부터 올초 1월에 증여로 상가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를 했고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은 제가(근로자) 하는게 낫나요, 아님 와이프(주부)가 하는게 낫나요? 아님 둘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도 함께 승계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가 명의가 본인 단독명의라면 본인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하는 것입니다. 임대 전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