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으로부터 올초 1월에 증여로 상가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를 했고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은 제가(근로자) 하는게 낫나요, 아님 와이프(주부)가 하는게 낫나요? 아님 둘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