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직장을 20년간 다니고 있는데 2년전 상가2채를 분양받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분양받은 상가 주소지로 해서 각 각 사업자를 내어 매달 임차한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호실 당 100만원씩 두개 호실 약 200만원에 별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온라인상에 찾아보니 고용한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 와이프처럼 사업자를 상가 주소지로 낸 사람들도 실업급여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