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사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으로..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고 등록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온라인상으로 인증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제출하셔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반영이 안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븐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될 것)을 회사 경리팀에 수동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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