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븐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될 것)을 회사 경리팀에 수동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