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동의 신청을 해야만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양가족 대상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는 입력만 하면 되나, 만 20세 초과하는 부모님, 자녀 등에 대해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을 해야만 일괄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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