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회사에 제출을 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할 줄 몰라 그냥 제출했는데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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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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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만을 받고자 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면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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