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으로 무직입니다.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어찌 해야하나요? 남편밑으로 신청해야하나요?그럼 남편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신청해서 제 계좌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중도퇴사하였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500이하라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으나 초과하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소득이 있는데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5월달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취업을 하신다면 올 해 취업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지만, 내년에 취업하실 예정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실업급여 외에 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자료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실제로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시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이에 해당되며,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 되므로 남편의 부양가족이 되며 본인은 연말정산할 사항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