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1. 04. 30. 11:16

유럽 국가에서 대행 구매사이트 통해 현지 물품을 직구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 등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어떠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산 제품이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 합니다. EU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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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 04.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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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TA적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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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commercial invoice 또는 packing list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요청하셔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은 수출자가 수출당국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FTA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구매가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생략가능합니다.

        2)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국가명 또는 원산지국가코드(ISO 2 DIGIT)또는 EU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3)은 작성일자 및 장소를 의미하며, 인보이스 또는 포장명세서의 발행일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합니다.

        4)는 작성자의 이름과 친필서명 란이며, 구매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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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는 한국과 EU국가들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인보이스 등 상업송장 상에 한EU FTA협정문구, 발송국 담당자 이름,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자측에 하기와 같이 한EU FTA원산지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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