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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1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하는데 FTA를 맺은 나라는 관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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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혜택(FTA 협정관세)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원산지가 베트남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물품이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의 경우 FOB 금액 기준 6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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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튀르키예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미 FTA, 한-호주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입니다.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등록될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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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FTA 협정문에서는 각각의 협정 체결국과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발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급 주체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기관 발급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 증명서(Authorized Certification)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율 발급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는 자율 증명서(Self-Certification)입니다.

    기관 발급제에서 말하는 기관은 세관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등과 같은 권한 있는 발급 기관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기관 발급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협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는 수출자 자율 발급 증명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데 그 근거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인 원산지 통보서입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기관 발급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 이외의 별도 위임 기관을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으므로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만 유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EFTA FTA의 경우는 수출자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산지 증명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 문안을 상업 송장 등 무역 서류에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대신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의 작성 등이 쉽지만, 수입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일반 세율로 수입 신고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기관 발급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각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한-EU FTA는 FTA 협정 중 가장 특이한 제도로서 인증 수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6,000유로 이상 수출 시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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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EU의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이 적힌 선적서류, 미국의 경우 1,000불이하는 CO 없이 FTA 적용이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 자율 증명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그 외에, 중국이나 아시아 권의 국가들은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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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외에 각각의 FTA 특혜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특혜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해외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후 발급요청하여 우리나라 수입 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혜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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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더라도 FTA를 맺은 나라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각 협정별로 직구 물품에 따라 면세 한도내의 물품의 경우는 면세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FTA 별 원산지 증명서 형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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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직구를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실 지를 확인하셨다면 물품의 셀러에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방식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원산지국가에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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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을 국가에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면 됩니다.


    협정 관세 적용 시 무조건 0%는 아니며, 물품별 차등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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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케이스들의 경우 제출이 면제되며, 선적국 그리고 원산지표기로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기준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보통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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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FTA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측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FTA마다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소액물품의 기준이 상이한데 예를들어 중국은 미화 700불 이하, 미국은 미화 1천불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어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적용코드를 넣어서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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